접수 안내

1. 라돈침대에 대하여 대진침대에 소송한 적이 있는 경우 다시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.

2-1. 침대를 수거한 경우: 침대 영수증 또는 수거증

2-2. 침대를 보유한 경우: 침대 영수증 또는 이름, 생년월일을 기재한 메모와 함께 모델명이 보이는 라벨사진 + 연식이 표시된 라벨사진

2-3. 위의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.

소송 접수

  • 수임조건은 1심에 한하여 착수금 0원, 성공보수는 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게 되는 금원의 20%입니다(항소심 진행 시에는 성공보수의 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).
  • 그외 다른 수임조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배포하는 변호사표준수임계약서(민사)의 내용을 따릅니다.
  • 소송비용 인지송달료 1만원은 소송접수 후 2주일 이내에 하나KEB 772-910185-30407(예금주 : 김태현)로 입금해주셔야 합니다. 위 1만원은 소장이 접수된 이후에는 환불 불가합니다.
  • 소송비용 1만원 입금시 입금자명은 "김태현82"와 같이 성함과 생년을 함께 기재하여 주십시오.
폐암환자 여부

영수증 또는 수거증, 라벨사진 등 증거자료를 올려주세요. (여러파일 선택가능)